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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3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

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지침서를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등이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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