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입안을 위해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발의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안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절차는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의뢰, 입법예고, 입법안 최종 확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법예고 내용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①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 부서의 장은 의견이 접수되면 그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심의ㆍ의결 절차를 마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포한다.
② 공포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안양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안양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