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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2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3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입안을 위해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발의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제3조

입안기준

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안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제4조

입안절차

자치법규 입안절차는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의뢰, 입법예고, 입법안 최종 확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법예고 내용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 부서의 장은 의견이 접수되면 그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9조

공포 및 시행

① 심의ㆍ의결 절차를 마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포한다.
② 공포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안양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안양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