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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126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공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구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