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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125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기업 지정

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수원시와 투자 협약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별표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기여도에 따른 적용률은 별표 1과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한다.
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임직원
2. 기업 자의(自意)로 이전하는 경우
3.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