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체육시설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자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ㆍ개인 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도 금고에 납부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도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료를 받은 다음 날 오전
2.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사용료를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날 오전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라 한다)의 운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가입한 회원에게 별표 1의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사격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선수의 사격장 입장, 사용료 감면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별표 2의 선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운영자는 총기 및 실탄의 소지자가 사격테마파크 무기고ㆍ탄약고에 총기 및 실탄의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의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총기ㆍ실탄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총기ㆍ실탄보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총기대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탄출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