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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123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주차요금의 감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7.24.>
② 도지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
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
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7.24.>
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나머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6.7.24.>

제5조

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