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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122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5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동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주민자치 기본교육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관련 교육 이수 전 시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한다.
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참석자 등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교육 이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①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사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기준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위촉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전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주요 인적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 및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사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접수 후 즉시 시장에게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 해촉 발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해촉 요구 시 시장에게 발의서ㆍ의결서ㆍ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같은 항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은 반기별 1회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읍ㆍ면ㆍ동 인구수의 0.5에서 1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 참여로 성립하며 최소 참여 인원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 시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에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위원 2명으로 하되,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16호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18호서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22호서식)
3.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4. 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
5.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20호서식)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제15조

공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2. 별지 제23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제1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18조

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사용자의 수요ㆍ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조례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21조

시설의 사용제한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프로그램의 선정 및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 및 연령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공간의 제공 및 발표회 참여 등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23조

프로그램 이용신청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계좌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출석부에 따라 관리한다.

제24조

프로그램 이용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수강생
2. 주취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ㆍ처리한다.
1. 수강료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만약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 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센터 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각각 비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매월 1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제34호서식에 따라 수입ㆍ지출 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수강료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26조

사용료 등 환불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해야 하며, 환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시설의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해야 하며, 환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6호 및 제37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27조

수강료 관리

① 수강료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물품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받아 별지 제40호서식의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른 회계책임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입지출내역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28조

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요금, 장비ㆍ집기 구입비,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등
4. 작품발표회, 박람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비용과 벤치마킹 비용
6.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호의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비용
②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반납결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 관리한다.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30조

운영사무분담 등

조례 제2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소속 공무원, 관리요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4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제31조

운영계획 보고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계획
2.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3.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운영계획 및 행정사항 등
② 조례 제31조제2항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영예산

①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예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홍보물 제작비
3.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34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로 4만원 이내로 한다.
②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감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강사의 모집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5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강사계약서에 따라 1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의 출석률이 낮거나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연 1회 이상 강의실적, 수강생 설문, 자원봉사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여도 등 전반적인 실적을 평가하여 강사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다.

제37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26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8조

강사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 : 별지 제54호서식
2. 프로그램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33호서식
3.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55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라 강사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강사수당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의 강의실적, 수강인원, 평균 강사료,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범위에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세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