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하는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하는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에 위치하고, 면적은 2,913㎡이며 지상 2층이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2.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3.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유통4.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5.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 등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기타 수산물 유통 관련 기능 등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울진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등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관리 인원을 배치 및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 유통, 전시 2.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무실 3.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직원 4.. 그 밖에 울진군 수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경우,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의(隨意)의 방법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취소, 사용료, 전대금지 등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2.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써 군수가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등기부 등본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 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 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 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울진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수산물 수집ㆍ분산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능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 상품을 제외하고, 울진군에서 생산된 물품의 유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거래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개장 전에 해당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며, 해당 물품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ㆍ소비자 단체 또는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민간위원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고 전ㆍ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확보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의 설치, 부수 장비 유지,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 운영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의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4.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종합유통센터 위탁 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 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