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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2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바이오, 해양 등 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등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
4.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해양산업 관련 기반자료 구축 사업
8. 해양 등 에너지 사업
9.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원조성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
2. 연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7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울진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8조

재산출연 등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구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 대부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 등

①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등

① 군수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