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성주참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ㆍ처리ㆍ자원화하여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엄선된 참외만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성주참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ㆍ처리ㆍ자원화하여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엄선된 참외만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이라 함은 참외농가에서 생산되는 저급과 참외로서 발효과, 미숙과, 부패과, 파손과 등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매카드”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 자조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농가가 발급받는 카드로서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기 위한 편의카드를 말한다.
4. “수매”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을 거두는 일을 말한다.
5. “계근대”라 함은 참외농가가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는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또는 장치)을 말한다.
6. “공차중량”이라 함은 저급과 참외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 시키고 저급과 참외를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한 값을 말한다.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654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5.2.27.>
자원화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의 반입ㆍ수매ㆍ처리
2.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 ㆍ 액비 생산, 무상(또는 유상) 공급 <개정 2025.2.27.>
①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시 소요되는 운영비, 유지비 등 소요되는 예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2.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성주 참외재배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자원화센터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촉직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2.27.>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화센터의 운영자 선정,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2. 기타 자원화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결정
3. 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5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운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운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원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운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한다.
① 운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성주참외의 명성유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운영자는 자원화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원화센터를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군수가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등의 보수, 수리비용 발생 시 군수와 협의한다.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자원화센터의 운영 실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자원화센터의 시설관리
2. 자원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자원화센터의 운영 상황(회계처리 상황, 운영자금 정산) 조사 및 지도감독
4.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 <신설 2025.2.27.>
5.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7.>
①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개정 2025.2.27.>
②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신설 2025.2.27.>
① 자원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군수에게 수매카드를 신청ㆍ발급하여야 한다. 수매카드는 비상품 농산물의 수매 및 맞춤형 액비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차량 반입 시 입차 계근대를 통과하여 1차 계량을 실시하고 반입동에서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하고 공차중량을 계상하기 위해 출차 계근대를 통과하여 2차 계근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매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수매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자원화센터 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비상품 농산물 수매에 따른 수매대금은 이용자(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매가격은 예산,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와 성주군의 회의를 거쳐 수매가격을 결정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ㆍ장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휴일 및 특정 공휴일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비상품 농산물의 대폭 반입으로 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4. 자원화센터의 안전 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5. 수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 <개정 2025.2.2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자원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정과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