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주군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