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구례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구례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군수는 통화연결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