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10년 이상 농ㆍ어업에 종사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 승계자는 공동경작 증명, 실거주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와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특산품(물) 활성화 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타 지자체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