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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0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남중권에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지원

시장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
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협조 요청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유치위원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유치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