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사업자 등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수급 방안
3. 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현황 관리
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여수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검사 비용(마약류 검사 등)
3. 외국인 등록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 통번역 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근로자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급식비, 통역비, 간식비 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근로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공공형 일자리로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