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 수급 방안,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3. 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감염병 방역수칙, 근로조건, 관련 법령ㆍ업무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등)
6. 농가 배정 및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통역ㆍ번역 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4. 산업재해 이외의 감염병에 대한 근로자 의료비
5. 근로자의 귀책사유(입국 지연, 근무지 이탈 등) 또는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비
6.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7. 천재지변,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8.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