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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0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정 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7조

관리감독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