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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0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4.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입양장려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②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제6조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 호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을 “입양장려금”으로 본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입양으로 인한 입양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혹은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 통장사본

제8조

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입양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입양인식개선교육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내 교육 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입양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