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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10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