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ㆍ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