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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9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도 포함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교량, 철도, 주차장 및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경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회관,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QR코드 등으로 대체 가능)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와 관리주체가 의왕시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게 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및 건립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5조

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부서
9. 건립비용
10.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③ 표지판 등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8.8.>

제6조

유지·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ㆍ리모델링ㆍ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