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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209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4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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