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시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장은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