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계획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인ㆍ허가 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는 점검
2. 시공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과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점검
3.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점검을 의뢰한 경우
2. 대상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천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2.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3.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제3항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