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
2. 이상동기 범죄 대응 교육 및 홍보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증설,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청사 등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