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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자치법규 224208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사업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등 지역의 과학육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인재 양성사업

구청장은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학술발표회 및 과학 관련 세미나 개최
3.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구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
2.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
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4. 국내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등 유치
5. 과학 이해 증진 사업
6. 과학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