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3.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보급
4.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공연, 전시 등 보훈문화 행사
7. 토론회, 학술행사 등 보훈문화 연구
8.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보훈교육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보훈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국장
4. 보훈부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맞는 보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