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이르게 시작되어 여아는 만 8세,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2. 성조숙증 관련 교원 연수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