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충남 쌀”이란 충청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 및 다음 각 호의 쌀의 사항을 고려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품종순도
2. 성분(단백질 함량 등)
3. 식미(취반윤기치)
4. 외관 품위(완전립 비율 등)
5. 연중 유통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추진단의 단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상
2. 홍보 지원
3.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브랜드 쌀 원료곡 관리를 위한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