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25. 8. 11.>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2.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
3.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전담인력 양성ㆍ수급 및 배치
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3. 심리ㆍ정서 상담지원
4. 직업훈련ㆍ취업 및 자립 지원
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
7. 인식개선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8.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 사업 연계 지원
9.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① 삭제 <2025. 8. 11.>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8. 11.]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