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교부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ㆍ연습권ㆍ회원권 관리부를 갖추어 놓고 그 관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