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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7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유아: 6세 이하로서 취학하지 아니한 사람
나.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다. 청소년: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라. 일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마.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군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전환복무 중인 사람
6.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7. “사용시간대”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구분한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조기: 06시 00분부터 09시 00분까지
나. 주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다. 야간: 18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제3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전용사용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용 및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일반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아니하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며, 사용허가기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자: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일반사용자: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7. 10.>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 전액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구조 및 시설을 임의 변경을 한 경우
3.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 등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및 시설운영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