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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7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ㆍ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지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집방법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진흥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향토사학자, 역사ㆍ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