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