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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7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충남 웰니스 관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