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충남 웰니스 관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