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충청남도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마.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지도”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말한다.
4.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2.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ㆍ창업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