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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07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3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1. 도내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2. 도민의 생활ㆍ문화ㆍ경제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소장기록물의 완성도 보완을 위하여 수집이 필요한 기록물

제3조

기증

① 민간기록물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기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위탁

①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보존 신청을 받은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위탁보존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보존을 결정한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구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입제안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구입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자와 기록물 사본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술채록으로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

도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

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한다.
② 도지정기록물의 소장자는 해당 기록물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도지정기록물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도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소장자의 해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