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견학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장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
2. 교통편의 제공
3.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