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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6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시험인증산업”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진천ㆍ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이하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라 한다)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거점기반 마련과 전략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경쟁력 강화
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행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협의회 설치 등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의 육성ㆍ지원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3.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탄소중립 시험인증 클러스터 조성
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ㆍ지원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AI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관련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