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조례는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수산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
② 아쿠아리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43 일원으로 한다.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말한다)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지정한 날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쿠아리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아쿠아리움 관람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를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수족관을 두드리는 등 수족관 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