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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6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청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
3.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인증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청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원
2. 청주시립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