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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6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4-0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