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내 농업인 단체 및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 전년도 이월금
4. 그 밖의 지원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 보전 활동 지원
2.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
3.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4. 그 밖에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기금은 증평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전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