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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5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하여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국체육대회”란 2027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7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추진단의 구성

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 전국체육대회의 봉사 및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추진단장은 추진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활동
2.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대상 봉사 및 응원 활동
3. 원활한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6조

추진단 활동 지원

시장은 교통비, 피복비, 식비 등 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회 준비 시에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수 지원 및 응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국체육대회 추진 관련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의 추진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추진단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시에 대한 열의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폐지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시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수시회의 심의ㆍ의결은 이를 전체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