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제3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수리비용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액 및 연간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보조기기 관련 교육 및 홍보
3. 보조기기 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ㆍ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리센터 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설치ㆍ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ㆍ환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