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