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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5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212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간
2. 상담공간
3. 편의공간
4. 운영사무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