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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205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에 따른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