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화성시 관내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화성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의 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