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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205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폐수 무단 방류
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ㆍ운영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ㆍ유출
5. 폐기물 불법 투기ㆍㆍ소각ㆍ매립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고인 중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신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그 외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